(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3일 동네 선배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폭력 등 전과 15범 A(4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남구 지인의 집에서 선배인 B(48) 씨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유로 칼을 미리 소지하고 찾아가 위협하고 빈 소주병으로 누워있는 B 씨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왼쪽 눈 부위를 밟는 등 폭행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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