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119 무전을 엿듣고 사고현장에 먼저 달려가 환자 또는 사망자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 된 장의업자 A(35)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 등 B 장의업체 직원들은 사고사나 변사 현장에 경쟁업체들보다 빨리 출동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아파트에 감청용 무전기와 고성능 안테나 등을 갖춘 상황실을 설치 한 뒤 20여 차례에 걸쳐 119 구조지령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