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인태)는 오는 3월 2일부터 6. 4 지방선거의 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인 이날은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의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40만원(후보자 기탁금 200만원의 20/10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3월 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구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한편, 기장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3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이나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해당지역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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