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발생한 선박 충돌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유류공급선 선장 A(65) 씨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함께 화물선 선장 B(51) A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유류공급선 선장 A 씨와 화물선 선장 B 씨 등은 날씨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해상급유를 하다가 서로 부딪혀 벙커C유 23만 7000리터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다.

해경은 또 A 씨에 대해서는 6명인 유류공급선 정원을 4명이나 초과한 상태로 작업에 나선 혐의도 추가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고로 유출된 기름이 거의 대부분 수거됐고 옅은 기름막도 대부분 사라져 방제작업을 종료하고 예찰활동만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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