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이지인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30일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판매하는 것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후 이를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약사를 협박해 500만원을 갈취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밤 9시쯤 수영구 모 약국에 손님으로 위장해 감기약을 구입하면서 그 과정을 몰래 촬영한 후, 약사 B(45)씨에게 금품을 주지 않으면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판매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만나 돈을 주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현장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A씨를 붙잡았다.

imleejiin@nspna.com, 이지인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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