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12일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접대부에게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전법 위반 등)로 보도방 업주 A(35)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구인사이트 등에서 51명을 채용한 뒤 유흥업소에 소개해주고 여성들이 받는 봉사비에서 20%를 소개비로 받아 1억5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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