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해 약으로 위장한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24일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대장 변우철)는 필로폰을 약으로 위장해 고속버스 또는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해 투약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마약7범 장모(39) 씨 등 41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책인 장씨 등 3명은 필로폰 판매총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투약자 등을 직접 만나 대금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후 필로폰을 약 캡슐에 넣거나 담뱃갑에 숨겨 고속버스 특송 화물 및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 필로폰 소매책 12명 및 투약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사범 관련 수사 중, 조직폭력배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첩보를 얻은 뒤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직 폭력배를 검거한 뒤 이를 통해 판매책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통화내역을 분석해 잠복·출장·미행 등으로 판매책 장 씨 등을 검거하는 등 지난 7월 부터 3개월 동안 필로폰 판매사범 15명과 이들로부터 공급 받은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투약사범 26명 포함 총 41명을 검거하고 그중 26명 구속,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함께 장 씨 등으로부터 시가 5500만여 원 상당의 필로폰 16.56g과 일회용 주사기 다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최근 마약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의 판매기법 및 경로 등에 대한 첩보수집 및 마약사범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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