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세균이 득실대는 식수를 사용하고 불법영업을 한 해수욕장 숙박업소 15곳이 특사경에 적발됐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여간 해운대 광안리 송도 등 부산을 대표하는 6개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의 음용수 관리실태 및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입건했다.

부산특사경이 숙박업소 정수기 음용수를 수거 해(왼쪽), 이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 적합여부를 검사(오른쪽)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특사경이 해수욕장 주변 모텔 등 26곳의 숙박업소의 음용수를 수거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6곳의 업소가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업소가 5곳,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기준을 함께 초과한 업소는 1곳이었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외부(왼쪽)와 내부(오른쪽). (부산시 제공)

특히, 해운대구 소재 A업소는 일반세균이 법정기준(100CFU/㎖) 보다 무려 51배를 초과한 5100CFU/㎖가 검출됐고, 수영구 소재 B업소에서도 일반세균이 법정기준보다 1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의 음용수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에 오염된 물을 어린이나 노약자가 마실 경우에는 설사나 장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아울러, 특사경은 해수욕장 주변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고 불법영업을 해오던 9개 업소도 함께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83㎡~165㎡(2~12객실) 규모의 펜션 및 민박형태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을 해오면서도 버젓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업소홍보를 하거나,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해 공개적으로 숙박시설 이용안내 및 실시간예약 등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미신고 숙박업소 내부 모습(왼쪽)과 옥상의 바비큐 시설(오른쪽).

또한 일부업소는 1박에 20~30만 원으로 호텔수준의 바가지요금을 받으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숙박요금은 계좌 입금토록 한 후 입금한 고객에 한해 객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줘 출입하게 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은 매년 여름 성수기에 해운대 등 주요 해수욕장 주변에서 미신고 숙박업소가 성행하고 있는데다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음용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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