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동생이 노모 부양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26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친동생과 말다툼 끝에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66살 채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반쯤 자신의 친동생과 모친 부양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