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부정식품을 제조한 무면허 한의사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부산 동래경찰서(서장 김성식)는 무면허 한의사 정모(60)씨와 그를 도운 부인 하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한의사 면허없이 한의원을 설립해 5년여간에 걸쳐 27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마치 한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 1억9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자도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병·의원을 차릴 수 있는 점을 이용, 자신의 처 하씨 명의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동래구 ○○동에 ‘○○한의원’을 개원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의원을 내원한 환자 2700여명을 상대로 진찰, 부항 및 사혈, 침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마치 한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위 조합장 하씨 명의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9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정씨는 식품제조와 관련한 아무런 허가나 등록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의학 지식과 인터넷을 보고 습득한 지식을 이용, 불상의 한약재를 이용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음료형태의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환자 400여명에게 2억4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부당청구된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국고보조금 횡령 비리 형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