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도시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홈페이지에 공급면적을 사실과 다르게 넓게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부산 대연동 혁신도시 지구에 건축 중인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파트 1,060세대에 분양 광고를 하면서 분양 홈페이지 상에 아파트 공급면적을 잘못 표시한 부산도시공사,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도시공사는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로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와 대우건설에 설계 ․ 건축과 분양, 홍보업무를 위탁했다.
부산도시공사, 현대건설, 대우건설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파트 1060세대를 특별·일반 분양하면서 지난해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분양 홈페이지 평면 안내라는 메뉴에 전체 23개 주택 형태의 구조도와 각종 유형의 면적을 표시하면서 공급면적을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보다 넓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아파트(전체 2304세대)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의 이전종사자들에게 먼저 특례분양(2012년 5월)되고, 잔여물량 1060세대가 특별·일반공급으로 전환됐다.
이원두 부산공정위 소비자과 과장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면적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은 분양 희망자들에게 평면안내 상의 공급면적이 실제 공급되는 면적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이는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택 분양광고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행위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