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부터 경동건설이 시공 분양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제이드아파트앞에서 한달째 나홀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계약자 A씨. 경동측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임은희 기자)

[부산=NSP통신] 황사훈 기자 = “3대가 같이살려고 회사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부산지역 최대 건설회사인 경동건설이 부산 해운대 우동 제이드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한 계약자를 상대로 불가능한 복층 구조 변경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약자 A씨(43)는 “계약 직전 경동건설 측이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복층 구조로 변경해주겠다는 약속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것은 물론 계약서상 명시가 안됐다는 이유로 나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오히려 고소했다”며 지난달 15일부터 경동제이드 아파트 앞에서 나홀로 외로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아이들 둘과 부모님 등 3대가 같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222㎡는 방이 세개에 불과해 네개인 290㎡를 계약하려 했으나 회사측이 굳이 복층을 만들어주겠다고 현혹해 이를 조건으로 계약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경동건설은 A씨의 1인 시위에 대해 지난달 19일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14일 A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해운대구 우동 경동제이드 아파트 290㎡를 계약하려던 A씨는 경동건설로부터 290㎡ 대신 222㎡에 입주하면 천정 위 4.3m 공간을 활용해 복층 구조로 변경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이 같은 제안을 받고 계약을 한 A씨는 입주 날짜만 손꼽아 기다렸으나 경동건설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A씨는 “경동측이 222㎡ 평형대는 잘 팔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에게 억지로 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경동측 임원까지 만났기 때문에 말만 믿고 복층구조 변경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빠져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 지금에 와서야 회사측은 구조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운대구 우동 경동제이드 아파트 앞에 걸려있는 항의 현수막. (임은희 기자)

경동측은 A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복층구조 대신 다락방이나 애들방 침실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구청 확인결과 아파트의 경우 준공후 구조변경 등 증개축이 불가능해 회사측은 A씨의 요구를 들어줄수 없는 상태다.

A씨는 이같은 경동측의 제안에 대해 “기존에 계약을 원했던 290㎡으로 교환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으로부터 해당 평형대가 없다며 일축당했다”고 억울해 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지난달부터 경동제이드 아파트앞에서 항의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회사측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경동건설 B 임원은 “복층 변경은 처음부터 없었던 말이고 대신 다락은 넣어주겠다는 제안은 한 적이 있다”며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소송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도 경동건설을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계약자가 사기 분양을 했다며 한달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해운대구 우동 경동건설 제이드 아파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걸어놓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임은희 기자)

황사훈 NSP통신 기자, sahoon372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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