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황사훈 기자 =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정부로부터 부동사투자이민제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부산시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와 1만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법무부로부터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오는 20일자로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대상 지역 지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지정으로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 1조3500억원 가량의 외국자본 유치와 1만6300명 가량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자격 부여하고 5년 후 국내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대상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영종지구 여수 경도지구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대상은 해운대관광리조트 내 호텔과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관광숙박시설 중 호텔과 별장 관광펜션 등이며 시행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18년 5월까지 5년간이다.
해운대관광리조트는 부족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행되는 총 예상사업비 2조 7400억원의 관광개발사업으로 해운대구 중1동에 관광호텔 일반호텔 워터파크 테마파크 공동주택 등의 사계절 체류형 복합관광리조트로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사계절 체류형 해양 레저 도시를 위한 동부산권의 중요한 관광인프라로 시민의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성장동력 중 하나다.
총 예상사업비 4조원의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기장군 시랑리에 테마파크 운동시설 해양관람시설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휴양형 주택 의료관광시설 상가 등의 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 사업도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번에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휴양시설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자본의 투자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우영 관광단지추진단 주무관은 “부산은 관광인프라시설 조기 확충과 관광객 수용태세를 완비할 수 있게돼 새로운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사훈 NSP통신 기자, sahoon372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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