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임은희 기자 = 부산 중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해운대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에서 중소상공인살리기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대형마트 규제관련 행정소송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상생협력 거부하는 대형마트 규제관련 행정소송 즉각 취소하라”는 구호 아래 대형마트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현재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10개 지자체를 상대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중소상공인살리기 부산대책위는 대형마트들이 대화와 협력은 거부하고 소송부터 제기하면서 상생을 거부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의 이익만 추구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이유는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상인들과 골목상권 재래시장이 고사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라며 지자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진구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형마트들이 이미 제정된 조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중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소송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부산 시민과 함께 불매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은희 NSP통신 기자, vividl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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