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 행위를 하다 부산지방경찰청에 적발된 게임장 내부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NSP통신] 황사훈 기자 = 사행성 게임물을 만든 제작업자와 이 업자로부터 게임기를 구입해 불법 사행 행위를 한 게임장 업주가 구속됐다.

4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7일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컴퓨터 A/S업체로 위장해 사행성게임물인 ‘야마토’를 제작해 판매한 제작업자와 종업원을 무등록게임제작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게임제작업자 권모씨(47, 남)를 구속하고 공범 강모씨(49, 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같은 날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안창마을 야산 창고에서 위 업체로부터 구입한 게임기 35대를 비치하고 사행행위를 한 혐의로 업주 백모씨(26, 남)와 동업자 김모씨(25, 남)를 구속하고 종업원 양모씨(26, 남) 등 2명도 불구속 됐다.

제작업자 권씨는 지난달 8일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전자’라는 상호를 걸고 컴퓨터 A/S업체로 위장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의 케이스와 모판 등 부품일체를 구입 후 현장에서 제작했다.

권씨는 제작한 게임을 사행성게임장 업주 백씨 등 2명에게 대당 125만원씩 총 437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행성게임장 업주 백씨와 공범 김씨는 진구 범천동 소재 안창마을 야산에 60평 규모의 창고를 빌려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불법게임물 35대를 설치해 영업소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아는 손님만을 골라 사행행위와 환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은 불법 사행성게임물과 기존 게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을 할 방침이다.

황사훈 NSP통신 기자, sahoon372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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