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주민등록증 앞면. (연제구 제공)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연제구가 올해부터 신생아들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기 사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명시된다.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간 혈액형 부모의 바람 등 아기의 신상이 기록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유효 증명의 효력은 없지만 새 가족이 생긴 기쁨을 더하고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200만원을 배정하고 각 주민센터에서 받은 신청서를 매월 두 차례 수거해 주민등록증을 일괄 제작하고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가 신청서와 아기 얼굴 사진 1장을 준비하면 된다.

연제구 평생학습과 라성원 담당관은 “저출산이 심각한 요즘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부모와 아기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소하지만 주민의 눈높이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기주민등록증 뒷면. (연제구 제공)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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