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연제구는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영업 인허가 신청 시 광고물 설치 신고를 사전에 안내한다.

구는 민원인이 음식점이나 여행사 관광숙박업 PC방 출판사 등의 영업 인허가 신청을 하면 광고물 사전 설치 불가 등 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광고물 설치 안내서를 배부해 광고물이 불법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다수의 업소들이 인식 부족으로 인테리어 공사와 광고물을 설치한 후 영업 인허가 신청을 했고 허가를 받고 나면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것으로 생각해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광고물에 대한 규격이나 안전도 검증 없이 임의로 설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불법광고물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으로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광고물 사전 통보제 실시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물론 불법광고물 설치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영업 인허가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인허가시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민원인과 광고물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점포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광고물 허가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연제구 도시디자인과 김유환 주무관은 “이번 광고물 사전통보제 실시로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 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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