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해운대구는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대행업체의 ‘시민주주기업’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존업체들의 독선적인 경영을 둘러싼 고질적인 노사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지역 사회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주주기업’은 최소 10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어야 하며 1인 주식 보유 한도는 직계가족과 배우자를 포함해 20% 이하로 제한된다.

이윤의 일정금액은 사회에 환원하며 정관을 갖추고 운영위원회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기업형태로 경기도 성남시에서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성남시는 지역의 모든 청소용역업체를 시민주주형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노사갈등을 해결하고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해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해운대구는 앞으로 현재 3개인 청소대행업체를 4개로 늘리고, 추가 선정하는 1개소의 대행업체를 시민주주기업 형태로 공개입찰 모집한다.

기존 대행업체 또한 점차 시민주주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12월까지 추가 선정 준비절차를 걸쳐 내년 7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한다.

뿐만 아니라 매년 말에 업무 실적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경쟁원리를 도입해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배덕광 구청장은 “이번 시민주주기업 추진으로 3년 넘게 이끌어온 청소대행업체의 구청 정문 앞 장기집회를 해결하는 한편 인구 50만 규모에 대비한 효율적인 청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