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김미주 인턴기자 = 부산 해운대 지역에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대규모 점포들에 대한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 휴무가 실시된다.

17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정부의 지역상권 활성화 방침과 전통상업구역 보호를 위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권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 23개에 달하는 대규모 점포들에 대해 강제화 될 전망이다.

구는 현재 역내 대규모 점포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 2회 휴무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작업과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법제심사와 구의회 의결을 거쳐 5월 말~6월 초까지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심야영업을 할 수 없으며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구 최영권 경제진흥과장은 “매출감소를 겪게 될 대형마트들의 반발과 주민들 또한 다소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적극적인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주 NSP통신 인턴기자, uniyout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