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시가 오는 21일부터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마트, 식육점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혼합판매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이에 시는 20일 오후 2시 시청 21층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 관련법령, 단속요령 및 시료수거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단속 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곧바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시.군.구 담당자 18명으로 4개 합동단속반을 편성, 총 622개 품목(국산202, 수입161, 가공품259)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해 가을 이후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중국산 고춧가루 등에 대한 시료수거 및 검사를 실시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원산지를 미 표시한 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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