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지난 2005년 부산 동래구 명륜동 ‘센트럴파크 중앙하이츠’ 아파트(1070세대)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과정에서 수십여명이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미등기 전매를 통해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진정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계공무원은 물론 시공사 중앙건설 공사 관계자들과 미등기 전매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동래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당시 허가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시행사 실제 운영주인 유모씨와 토목회사 대표 배모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미등기 전매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금융자료와 자금흐름 상황 등을 확보했으며 이들 자금중 일부가 정 관계 로비 자금 등으로 쓰여 졌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져 수사결과에 따라 지역 정가는 물론 이번 총선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진정서는 지난해 11월 대검에 접수돼 이례적으로 일주일 만에 부산지검 특수부로 배당돼 진정인 조사를 끝내고 중앙건설 관계자가 유 씨 등을 고발하려고 작성해 놓았던 미등기 전매 상세 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작업을 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유 씨 등이 설계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8여억 원을 챙긴 사실을 밝혀내 일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동래 명륜동 ‘센트럴파크 중앙하이츠’ 아파트의 부지 매입과정에서 시행사가 관여해 토지대가 부풀려 진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결과적으로 피해를 본 분양자들이 원인제공자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NSP통신이 입수한 중앙건설의 당시 토지거래 내역에 따르면 동래 명륜동 ‘센트럴파크 중앙하이츠’ 아파트 부지 매입과정에서의 미등기 전매 불법행위에는 당시 부산지역 모구청장의 지인들과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이 전매한 토지규모는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명의를 사용한 것만 90여억 원이 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 자료가 맞는 다면 이들은 버젓이 자신들의 명의로 가등기권을 설정한 뒤 가등기 해지 명목으로 자금신탁사로부터 시세보다 3~5배이상 수억대의 거래를 하고도 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다운(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챙기고 ‘알박기’를 통해 심지어는 시세의 수십배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자료에는 K모 변호사의 경우 명륜동 000-12번지 89.84㎡(27.18평) 3필지를 2005년 6월 가등기해 평당 1937만원씩 모두 5억265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대리 수령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명륜동 산00-3번지 72㎡ 김모씨 소유 토지는 ‘지급액’란이 ‘공란’인 상태에서 ‘비고’란에 ‘OOO(OOXX 사장, OOO국회의원 친구)대리수령’이라고 표기돼 있어 굳이 ‘국회의원 친구’라는 사실을 명기한 이유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000-33번지 33.93㎡(10.26평)는 장모, 최모 씨 명의로 가등기돼 각각 2억3400만원과 1억6천530만 원등 총 3억9930만원, 평당 3900여만 원이 지급됐으며 산00-1번지 ‘제외부지’로 표기된 323.98(98평)은 2005년 5, 6월 4명의 명의로 가등기됐다가 불과 6~7개월만인 2006년 1월과 2월 말소되면서 18억4280만원, 평당 1900여만원씩이 지급된 것으로 비고란에 나타나 있었다.
000-116번지 21.4평(70.80㎡)는 3명의 명의로 가등기돼 1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평당 8000여만 원이 지급된 셈이다.
000-15번지 41㎡(12평)는 ‘계약서부재’ 상태에서 평당 3억9700만원씩 4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으며 000-25번지 000호 70㎡(21평)은 김모씨가 2007년 4월 매입해 불과 2개월후인 6월 총 51억원, 평당 2억4065만 여원에 시행사인 S건설에 매각한 것으로 돼 있었다.
토지대 수령자 중에는 30억원에 달하는 지급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간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백억원에 달하는 미등기 전매금과 부동산 투기로 조성된 상당 규모의 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래 명륜동 ‘센트럴파크 중앙하이츠’는 S건설이 시행하고 당시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중앙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로 8만2000㎡(2만5000여평)의 부지에 지난 2006년 4월 24일 사업허가를 받아 2007년 6월 분양에 들어갔으나 현재도 30% 정도 미입주된 상태로 알려졌다.
시행사는 지난 2005년 12월 28일 은행으로부터 사업비로 사용할 자금을 조달받아 토지 매입에 들어갔으며 이 때 이미 가등기나 투기 매매행위가 이뤄진 상태에서 작성된 토지비 지급명세표에 근거해 토지대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래 명륜동 ‘센트럴파크 중앙하이츠’ 건설공사 관계자는 “토지매입 작업 착수시 당초 1000억원 정도로 예상됐던 토지대가 500억원이상 늘어나면서 금융비용 등도 늘어나 1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발생, 지난 2009년 중앙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중앙건설측이 시행사 등을 고소하려고 소장까지 준비해 놓았었으나 시행사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준공을 받을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수십억원을 더 언져주며 합의를 본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워크아웃 상태에서 채권단이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공식적으로 민형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