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미인단' 제품사진 (부산식약청 제공)

[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미국과 국내 등지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첨가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 판매해 온 약사 등이 식약청에 붙잡혔다.

부산식약청은 6일 서울 동대문구 ‘고려발효공학(식품제조업체)’ 대표 박모(약사. 66)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박 씨로 부터 매입한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켜온 이모(여. 30) 씨를 같은 협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 1월 11일까지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사용해 제조한 ‘미인단(아침.저녁용)’, ‘감비단(A.B.C)’ 등의 제품을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터넷 쇼핑몰과 전국 피부관리실 22개소, 화장품판매점 등에 2362셋트 총470kg, 1억9천만 원 상당을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씨는 지난 2009년 10월쯤 중국 보따리 상인으로부터 1kg, 300만 원 상당의 시부트라민을 구입, 함초분말과 감잎분말 등 220kg에 혼합하는 수법으로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 연기군 ‘미인단(통신판매업체)’ 운영자 이 씨는 박 씨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 1월 11일까지 인터넷쇼핑몰 피부관리실 등에 946셋트(191kg), 1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혐의다.

부산식약청은 적발된 ‘미인단’, ‘감비단’ 제품 39셋트(7kg), 85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긴급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 대해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과 유사 다이어트 제품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식욕억제제)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지난 2010년 1월 유럽의약품청에 이어 10월 미국 FDA, 국내 식약청 등으로 부터 심장발작 뇌졸중 등의 위험 증가와 약물 이상 반응으로 인한 두통 혈압상승 우울증 불면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의사처방없이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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