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특정 건설업체가 부산시 산하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경매입찰받은 화전산업단지내 부지에 대해 대규모 아파트사업 승인을 내주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산단 입주업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부지는 이미 부산시가 산단 개발계획에 일반 분양 아파트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승인을 보류했었던 지역으로 부산시가 입주 업체들의 반발까지 무릅쓰고 입장을 바꾼 경위에 대해 의혹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산업단지의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 이후 최소 2년이 지나야 가능하지만 경미한 사안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이 업체가 신청한 아파트 건립규모는 지상 20층 15개동으로 연면적 18만6190㎡에 달하며 총 1368세대의 대규모 일반 분양 아파트로 알려졌다.
당초 부산시는 지난 10월 이 업체가 아파트 건립신청을 하자 관련부처 협의 과정중 지난 2003년 이 부지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한다’는 내용과 함께 용도가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 아파트나 기숙사’로 명시돼 있는 점을 발견, 분양 아파트에 대한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입주업체들은 “이 건설업체가 올해초 부지를 매입할 당시 부산시가 근로자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더라면 응찰했겠느냐”며 산단내 근로자들을 위한 당초 취지를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펴고 있다.
주 목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오히려 일반 아파트분양자들로 인해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
이 건설업체는 올해 초 부산도시공사로부터 400억 원 정도에 해당 부지를 낙찰받아 현재 계약금 10%만 납부한 상태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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