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에도 규정도 없는 특별휴가에 편법 기본급인상, 부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챙겨온 부산교통공사의 홍보브로셔. (부산교통공사 제공)

[부산=NSP통신] 임창섭 기자 = 만성적자에 허덕여 온 부산교통공사가 1, 2급 직원 78명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던 직책수당비를 사장결재만으로 3, 4급 454명으로 인상 확대해 지난해에만 무려 12억2000만원이나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안전부의 인상률 동결방침을 피해 편법으로 인건비를 인상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규정을 어기고 연간 24억 원의 기본급을 추가로 지급하고 4억9400만 원의 보전수당을 과다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 지난 2007년 감사원으로부터 근거가 없으니 폐지하라는 통보를 받자 기존 특별유급휴가인 효도휴가와 장기근속휴가를 없애고 '자기계발의 날'이라는 특별휴가를 대체신설해 운영하는 등 방만경영을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규정도 무시하고 유급중복일중 하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1억5000만 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국 지하철공기업 경영개선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산교통공사에 수정토록 주의요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결산기준으로 인건비(2226억 원)가 운수수입(1879억 원)을 347억 원이나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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