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임창섭 기자 = 김진숙(52)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협상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부산지법 남성우 당직판사는 13일 김 위원의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김 위원이 파업장기화에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한진중공업 측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오랜 기간 농성으로 악화된 건강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청구된 박영제(54) 박성호(50) 정홍형(49) 씨 등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3명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위원은 이날 치료중이던 부산 동아대의요원에서 출발, 오후 2시 쯤 경찰호송차로 부산지검에 도착해 1시간30여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변호인은 이 자이레서 불구속 수사를 강력히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영장 기각에 따라 불구속 조사가 불가피해졌으며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또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다.

김 위원은 가급 국가보안목표시설인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장기간 고공농성을 벌여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김 위원과 함께 크레인 중간지점에서 137일째 농성을 벌이다 내려온 박 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었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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