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만 해오던 선박대여업과 해운중개업 등록이 이제 부산 등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우예종)은 19일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에 따라 주 사무소가 부산에 있는 선박대여업과 해운중개업에 대한 등록 신고 등 민원업무를 개시했다.

이밖에 외항여객운송사업도 국제간 협의가 필요한 점을 감안, 신규 면허는 국토해양부에서 처리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 각종 신고와 지도 감독 업무는 각 지방청에서 처리한다.

부산지방청 관할 내에는 현재 부산~일본 간 5개 항로에 7개 선사, 13척의 여객선이 운항 중이다.

선박대여업 등록기준도 지금까지는 ‘100톤 이상 선박 1척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선박관리업 등록을 할 수 있어 100톤 미만 소형선박을 보유한 영세 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제 ‘20톤 이상 소형’도 선박대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됐다.

현재 국토해양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 선박대여업의 47%(587개 중 275개사), 해운중개업의 16%(1,072개 중 168개사)가 부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

부산지방청은 이같은 조치로 소형선박 선주들의 신규 등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담당인력을 보강하는 등 민원 업무에 차질 없도록 대처할 계획이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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