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DIP통신] 박광석 기자 = 창원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오창석)는 13일 오후 3시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장에서 노시보 효과에 의한 감금치사사건을 다루는 제15회 형사모의재판을 개최한다.
이날 학생들은 법원, 검찰청,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유관기관 법률 전문가와 교수, 학생 등 15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그러나, 춥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각각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서기, 법정경위, 증인이돼 1~3차까지 선거공판 진행에 나선다.
노시보 효과(nocebo effect)란 나빠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정말로 몸이 나빠지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 구성 내용은 피해자가 가벼운 상처를 입은채 냉동 컨테이너에 유기돼 추위에 떨다 죽음을 맞게된다.
하지만 실제 그 냉동 창고는 고장으로 영상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망, 정확한 사인은 노시보 효과이다.
이 내용을 구성한 강쌍명(법학과 4년) 씨는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심리적인 요소일 경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보았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대 법학과는 학생들이 배운 전공지식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지난 1983년부터 격년제로 모의재판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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