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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일부 업체에서 표시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을 거짓·과대광고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영식)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6월 21일 오후 2시 청 내 14층 대강당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의료기기 표시기재에 대한 가이드와 광고사전심의 절차 관련, 표시기재 위반사례, 거짓·과대 광고 위반사례와 교육으로 진행된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품 외장과 포장에 제품명, 허가번호, 제조업체명, 제조번호, 제조년월일을 표시하고 첨부문서에는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대중매체인 인터넷이나 신문, 잡지 등에 의료기기를 광고할 경우에는 광고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식약청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조·수입업체가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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