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앞으로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을 입는다든가, 장난감 수갑 등을 착용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 3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면 처벌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 규제법률은 ▲일반인의 경찰제복과 장비의 착용 및 사용 등을 금지하고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및 휴대를 금지하며 ▲경찰제복과 장비를 제조 또는 판매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규제대상이 되는 제복으로는 경찰제복류 및 계급장과 어깨휘장 등 부속물류 등이고, 장비는 수갑, 방패, 경찰권총허리띠, 경찰차량(경광등 및 도색·표시에 한함) 등 4종류이다.
단, 코스튬플레이(코스프레) 행사 등 문화행사에서의 제복과 장비 착용은 허용된다.
성인용품을 포함한 장난감 수갑도 유사성 정도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위반행위의 단속과 아울러 올해 6월 30일까지 집중홍보 와 더불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간경과 후에는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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