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병원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사에 제출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간호조무사 A(35) 씨와 보험설계사 B(59) 씨를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금을 나눠가진 2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병원내 전자진료시스템에 접속, 자신들이 관리하는 고객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거짓 진단서와 입원·퇴원 확인서를 출력한 뒤 보험사로부터 1억1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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