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주택가의 상가 건물을 임대해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A(51) 씨 등 일가족 3명을 구속하고 B(56) 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사상구의 주택가 상가 건물을 빌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2억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CCTV와 3중 철제문을 설치하고 휴대폰 인증으로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게임장에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