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는 24일 뺑소니 범행 후 동료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뺑소니)로 A(46) 씨를 구속하고 대신 자수한 동료 B(40)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동료 B 씨의 승합차량을 혼자서 운전하다가, 마을버스와 사고를 내고 그 자리에서 도주한 후 자신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차주 B 씨에게 “보험처리만 해주면 되니 경찰서에 가서 사고 당시 운전자로 가장해 조사를 받아 달라”고 꼬드겨 현장답사를 마친 후 허위로 경찰조사에 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B 씨는 보험처리만 해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A 씨가 시키는대로 허위자백을 했다가 자신이 뺑소니범으로 몰린 사실을 알고서야 뒤늦게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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