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단속을 당한 게임장에서 적발된 이들이 서로 사장이라 우기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부산 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는 지난 19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실업주 A(53) 씨와 바지사장 B(54) 씨, C(57) 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하고 게임장 종업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부터 5일간 전체이용가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4000만원 상당의 불법영업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 결과를 알려줘 같은 건물 4층 옥상의 환전상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며 환전수수료 10%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씨는 경찰의 단속을 당하자 C 씨를 사장으로 내세웠으나 게임진행을 전혀 모르는 C 씨가 불안한 마음에 B 씨에게 ‘실제 사장’이라고 자수케 했다.
이들은 단속 현장에서 서로 “자기가 실제 사장이다”고 주장했으나 구속 후 대질 심문 중 실제 업주가 A 씨임을 자백했다.
경찰은, 대신 구속을 당할 경우 A 씨로부터 1000만원과 함께 매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해 생계가 어려운 B 씨와 C 씨가 서로 업주라고 다투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서민경제파탄, 가정파탄·가정폭력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완전 근절을 목표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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