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연제구(구청장 이위준)가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이 개정돼 오는 19일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관내 운영중인 어린이집 104개소에 대한 CCTV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 설치한 어린이집은 모두 24개소로 나타났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 미충족 어린이집에 대해 어린이집 부담분 20%를 제외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2월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의무 설치장소인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강당, 식당 등 각 장소마다 1대씩 설치해야 하며, HD급 화질(1280*720, 1280*960) 이상의 성능으로 화면 속 인물의 행동 식별이 가능하고,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설비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연제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CCTV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비용이 많이 들어 참여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설치비용을 지원해 아동학대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CCTV 설치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동의 없이 12월 18일 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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