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26일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A(4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낮시간대에, 특수잠금장치나 전자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18차례에 걸쳐 1억 40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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