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분실 스마트폰을 취득해 통신 외에 인터넷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A(19) 군 등 3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넉달동안 주점과 피시방, 택시 등에서 분실된 장물 스마트폰 23대, 2000만원 상당을 취득해 공기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