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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법 형사5부는 동부산관광단지 부지 낙찰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4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1월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C(46) 씨로부터 입찰 관련 정보를 듣고 부지 2곳을 낙찰받은 뒤 C 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동부산 롯데몰 인근 주차장 용지 분양 과정에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C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현장소장 D(52)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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