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진경찰서는 30일 금지유해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밀수입해 1억2000여만원 상당을 유통한 중국 국적 A(여, 28) 씨를 구속하고, 이들 식품을 8000만원 상당 판매한 B(여, 29) 씨 등 9명을 허위·과대광고 및 식품 표시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중국 국적 대한민국 영주권자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서 직접 식품을 가지고 입국하거나 국제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실부영과 및 금지유해성분이 함유된 인니다이어트 제품을 밀수입해 1박스 당 11만원에 판매하는 등 548회에 걸쳐 총 4626박스 1억2617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 등 9명은 모 유명 블로그 및 SNS 등에 다이어트와 변비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방법으로, 제조일지·유통기한 등 표시가 없는 이들 식품을 642회에 걸쳐 8천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다.
특히 B 씨는 인터넷을 통해 명품의 짝퉁제품을 판매하다 이처럼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 성분 분석 결과 인니다이어트 제품에서 검출된 금지유해성분인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로 뇌졸증,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지난 2010년 10월 14일 이후 유통·판매 금지됐고, 데스메칠시부트라민은 고혈압, 가슴통증, 뇌졸중 수면장애를 유발해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성분으로 다이어트 제품을 선택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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