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수사2과는 12일 사업 등록없이 불법으로 선원소개업체를 운영하며 수천만원의 소개비를 받아챙기는 등의 혐의로 부산역 주변 무등록 선원소개소 A해운 대표 황모(45) 씨를 구속하고 관련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원 소개비 명목으로 어선소유자들로부터 48회에 걸쳐 6800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선원 소개비 1400만원 상당을 받은 후 선원을 공급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소개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구직선원들이 승선 대기 중 지출한 술값, 숙식비 등을 과다 계산하는 방법으로 500만원 상당을 선원들의 월급에서 변제하도록 채무를 지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적발된 무등록 선원소개업자들은 전문 직업상담원을 두지 않고 관할 지자체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생활정보지에 ‘~해운, ~수산’ 등의 상호로 선원모집 구인 광고를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선원 구직 희망자들을 제주도, 서남해안 연근해 어선에 소개하면서 1인당 100~120만원씩을 지급받아온 정황도 경찰에 의해 포착됐다.
경찰은 노숙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에 태워 임금을 가로채는 선원 취업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라 부산역 일원 무등록 선원 소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한 결과 이들을 체포하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부산역 및 자갈치 일원에서 노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유인해 연근해 어선원으로 승선시키고, 임금을 가로채는 불법 선원소개업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며,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 상담에 관한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두고,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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