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인터넷 무단결제 사기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A(31) 씨를 구속기소하고 사이트 제작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1년 10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최신영화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자동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모두 59만여차례, 9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