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검 강력부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청부폭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로 영도 경찰서 경위 A(52)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A 씨의 부탁으로 폭행을 한 조직폭력배 B(45) 등 2명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8월 동부경찰서 근무당시 지인의 부탁을 받고 조직폭력배인 B 씨를 동원해 지인의 처와 불륜관계 있는 남성을 폭행해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이에 검찰 시민위원회 논의 끝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