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20일 미세먼지 등을 불법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 15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모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마당 등에서 방지시설도 없이 도장과 도색, 분리 작업을 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등 행정 처분하도록 담당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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