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평범한 주부의 상처를 이용해 한 가정을 수렁에 빠트린 중년여성이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6일 고위층과의 친분을 이용, 자녀취업 등을 미끼로 고액 사기행각을 벌인 A (56,여)씨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시, 경남도, 경찰, 교육청 등 사회지도층 및 각계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속여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B (58,여)씨에게서 6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중학교 기간제 교사인 B 씨의 딸을 정교사·대학교수로 임용토록 해주고 B 씨의 아들은 공사·공기관에 취업 시켜주겠다는 얘기 등으로 B 씨를 현혹 시켰다.

또한 B 씨가 이전에 1억 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접근, “검찰 고위 간부를 알고 있으니 피해회복과 피의자를 구속 시켜주겠다”고 속여 로비 명목 1억 원을 받아내고, 시유지를 불하받게 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등 B 씨의 피해 사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고위층의 이름과 프로필까지 거론, 해운대 고급 빌라에 월세로 살면서 자신의 소유인양 재력을 과시하며 거짓말을 했기에 B 씨가 믿을 수밖에 없었다.

경찰조사에서 B 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팔고 대출까지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딸이 필리핀에 살고 있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출국금지조치를 내리고 체포영장 발부 및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은신처 주변에서 잠복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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