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는 1일부터 택시 호객행위와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단속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법규위반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택시발전법 시행에 따른 ‘택시삼진아웃제’를 더욱 강력히 적용해 승차거부와 도중하차 시 과태료와 자격취소를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