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정조준 금감원…금융권 “‘보여주기’ 매몰”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아준 택시기사에게 흉기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A(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9일 새벽 1시쯤 부산 전포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찾아준 50대 택시기사가 많은 사례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뒤 택시를 빼앗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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