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카카오뱅크↑·JB금융↓
(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일 부산진구 연수로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의 눈을 피해 금고 속 현금을 훔친 혐의로 식당종업원 A(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48회에 걸쳐 현금 2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chayang2@nspna.com, 차연양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