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팔 것처럼 속인 뒤 돈만 받아챙긴 혐의로 A(2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동안 인터넷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다고 글을 올려,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는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3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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