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조아현 기자) = 부산진경찰서는 16일 중고 텔레비전의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가게에 불을 지은 혐의로 A(7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새벽 2시쯤 가게 유리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해 온 라이타로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중고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내부 인테리어가 불에 타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hhyeon.cho@nspna.com, 조아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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