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김미진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A(41) 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새벽 사하구 하단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뒤 컴퓨터 등 모텔에 있던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12와 119 등에 연락해 “건물을 폭파하겠다”, “모텔에 불났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2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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