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김미진 기자) = 부산 관광경찰대는 돈을 받고 관광버스의 속도제한 장치를 풀어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33) 씨를 19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2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B(47) 씨 소유의 관광버스 중앙처리장치에 장비를 연결한 뒤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해 주는 등 수십대의 관광버스 속도제한 장치를 풀어준 혐의가 있다.

A 씨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관광버스 속도제한 장치를 조작해 110㎞로 제한된 최고속도를 130㎞ 이상 올려주는 대가로 건당 30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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